[RE]혹시, 근로자 수강지원 (국비지원)
관리자 | 2010-07-14 | 조회수 1233
"국비지원"이라면, 아마도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수강지원" 또는 "직장인 환급제도"를 말하는 것 같군요.
직장인 환급 경우에는, 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학원 공통으로 외국어 수강에 대해서는 수강인원이 30명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또한 정상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홍쌤토익 RC+LC 강좌는 150명 전후의 대단위 강좌로 진행되고, 반면 홍쌤토익 스피킹 강좌는 25명 전후의 소단위 강좌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직장인 환급은 스피킹 강좌의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직장인 지원금"을 받는 것 보다도 저희 학원에서 근로자 대상으로 자체 실시하는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더 큽니다-
보다 더 자세한 것은 데스크로 전화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