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수강문의

직장인 환급 문의

관리자 | 2024-12-11 | 조회수 23

서류는 확인용으로 필요하며, 비정규직인 경우 계약서에 고용기간이 2년 이내로 명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직장인환급은 고용노동부 규정에 따라 80%이상 출석할 경우 수업이 끝난후 국가로부터 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저희학원에서는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 출석과 관계없이, 처음 등록할때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체적으로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처럼 정규직(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하는 경우만)과 비정규직이 해당됩니다.
1. 기간제(한사업장 2년미만 근로자), 파견근로자
* 주5회, 하루8시간 근로자 기준
<준비서류 :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자
<준비서류 : 내일배움카드, 재직증명서>